[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고용과 연계한 독일의 상속세제의 도입 등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회 경색으로 심의가 중단돼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60~80년대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과다한 상속세 납부 때문에 사업자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상속세 부담을 덜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장수기업을 육성,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의 40% 수준. 독일의 경우 85~100%, 일본 80%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유럽연합(EU)의 2배 수준이고, 최고 과세표준도 일본은 1.5배, 독일이 13배 수준이라는 것이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중기업계는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놓쳐 국가경제 발전에 짐이 되지 않토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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