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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과 하이마트, 경영권 갈등 극적 타결(종합)
유경선 회장 재무, 선종구 회장 영업 등 각자대표 체제 합의
2011-11-30 18:51:47 2011-11-30 18:55:44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유진기업(023410)하이마트(071840)가 유진의 유경선 회장이 재무전반을 총괄하고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이 영업 및 기타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진과 하이마트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 개회를 10여분 앞두고 갑자기 ’각자대표’체제로 공동 경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경영권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상호 역할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경영권 분쟁의 불씨 타오르다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지만 2대주주인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후 유경선 회장을 하이마트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권 갈등에 불을 지폈다.
 
급기야 유진측이 하이마트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 지분 6.9%에 대한 콜옵션 실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하이마트 측은 ’7년 경영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같은달 24일 유진그룹이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 회장 개임(改任)안을 상정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종윤)를 꾸린 하이마트측은 ’해당 안건을 철회하지 않을 시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경고하며 임직원 380여명의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감정의 골을 더 깊어졌다.
 
특히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선 회장의 경영권 7년 보장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유진그룹과 당시 하이마트 지분 100%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작성한 영문계약서를 토대로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붙기도 했다.
 
◇ 합의 또 합의
 
하이마트 비대회는 30일 오전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선종구 대표이사의 개임 안건에 대해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의 각자 대표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종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하이마트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선종구 대표이사 개임(改任) 안건에 대해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이 각자 대표에 합의했다"며 "임시주총 안건인 유경선 회장의 하이마트 이사선임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진그룹도 비대위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전했다.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최대주주로서 현 상황을 원만히 수습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주총에서는 유경선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가결됐다.
 
또 이날 오후 6시 유진그룹 본사에서 열릴 이사회에 앞서 두 회장의 업무 분담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 회장은 하이마트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2대주주 선 회장은 영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양측은 "기존의 공동대표에서 각자대표로 경영 방식 변화에 따른 각 회장의 권한과 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큰 틀에서의 업무 분담안임을 밝혔다.
 
◇ 남은 갈등의 불씨는 여전
 
하이마트 비대위는 각자대표 체제를 환영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전원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안하다. 유진그룹은 여전히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콜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은 유진기업 31.3%· 유진투자증권 1.1% 등 32.4%의 하이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39.3% 늘어난다.
 
반면 하이마트 측은 선 회장 17.4%를 비롯해 아들 선현석씨 0.9%, 아이에이비홀딩스 2.5%, 우리사주조합 6.8% 등 27.6%다.
 
각자대표 체제로 가되 두 회장의 재임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2대주주인 선 회장의 위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하이마트 측이 주장했던 7년도 오는 2013년말이면 종료, 이에 1년 후 비슷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양측이 구체적인 경영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완벽하게 봉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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