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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 불법행위 제재
피해소비자·판매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보상신청 가능
2011-11-30 12:00:00 2011-11-3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다단계 판매에 나선 '거마 대학생' 다단계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19억4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과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하며 물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18일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을 주요 타깃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했다.
 
송파구와 성남시 등 100여개의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 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과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판매원들은 교육·합숙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유와 협박·교육을 통해 판매원 가입이 이뤄지면 800만원을 대출한 후 580만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30만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60만원은 고객이 보유했다.
 
또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과 소비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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