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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11-24 18:31:02 2011-11-24 18:32: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토록 했다.
 
법원은 지난 3월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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