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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소액주주, 론스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1-11-23 13:49:37 2011-11-23 13:50:5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론스타에 ‘조건 없는 지분매각’을 허용한 금융위원회 처분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외환은행(004940) 소액주주들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청구취지 변경’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처분명령에 따른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시켰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27일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5일 헌재는 이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이 자신의 과오가 밝혀지기 전에 론스타의 탈출을 돕고자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분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론스타와 통정의 협의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등 몇 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6개월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주가조작사건에 기해서만 단순 처분명령을 내렸다"며 "결국 금융당국은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이를 해소할 시간을 부여한 것이며, 2003년 당시의 원죄 때문에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려고 한 것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지난 18일 처분명령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같은 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1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가담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23일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곧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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