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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관련 금융위 고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직무유기 혐의로
2011-11-21 11:33:34 2011-11-22 15:38: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고발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간부 8명을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감독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가운데 론스타가 5조가 넘는 '먹튀'를 했다. 이에 론스타를 고발한데 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면서 "금융위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결정했는데, 추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어 경제적 파장과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또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 당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또 올해 3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발표한 이후, 반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적격성 심사와 수시적격성 심사 역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9일 개정되기 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초과분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법인 일부를 누락하고 비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속여 금융주력자 자격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시도할 당시,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유기했고 이후에도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지면 의결권이 보장된 100분의 4를 초과한 주식은 모두 강제처분 해야한다"며 "하지만 현재 금융위의 매각명령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단순처분명령만을 내려 론스타의 '먹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6개월 내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증시에서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징벌적 매각' 방식을 주장해왔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31일 2조1548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지금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이미 투자금액보다 약 7500억 원이 많은 2조9027억 원을 회수했으며, 하나금융의 인수대금까지 합치면 8년 만에 5조1538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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