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빌딩서 담배 피우면 최대 1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 영화관 주류광고도 제한
2011-11-22 10:44:25 2011-11-22 10:45: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금연 빌딩에서 흡연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화관과 도시철도 역사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빌딩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시설 내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첫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뒤에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횟수 누적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과 지하철·기차·KTX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가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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