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총자산 2조원,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C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모두 CISCO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CISC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규모가 총자산 2조이상?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규정될 경우 전체 금융회사 중 23%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CISCO의 자격요건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CISCO가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보유자에게는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하고,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이 있을 경우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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