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된다.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독립기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토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한다.
금소원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하며, 구체적인 조직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최종 승인토록 했다.
특히 금소원은 ▲ 금융분쟁조정 ▲ 금융교육 ▲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속적 업무로 맡았다.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로써 금소원 설치 문제가 금감원의 뜻을 상당부분 반영한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소원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 후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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