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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도 혐의 부인
2011-11-09 18:22:35 2011-11-09 18:23:5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씨(31)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부인이 목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망시각도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됐고, 범행동기 또한 추측에 의한 것뿐"이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1심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 부분"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백씨의 성향 및 게임중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백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만으로 백씨의 성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냐"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백씨의 중독성과 폭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의사인 백씨가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에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정심감정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증거자료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백씨의 생활기록부를, 검찰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 및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에 문의해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심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45분 진행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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