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사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해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자료 대부분을 사업주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짧은 문서보존 기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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