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금액 40%' 보상받는다
2011-10-28 17:59:28 2011-10-30 11:01:01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평균 42% 손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심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하고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20일부터 금융감독원 본점 등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후순위채 피해건수는 모두 1237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117건 등을 제외한 1118건, 금액으로는 300억원에 대해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손해배상비율은 과거 분쟁위에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때 적용되는 비율인 40%로 정해졌다.
 
여기에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우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의 조정비율을 더해지고, 반면 후순위채 매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5%포인트, 1억원 초과는 -10%포인트, 2억원 초과분은 -20%포인트 등이 적용된다.
 
저축은행 예금을 중도해지했다면 5%포인트 높게,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한 경우 -5%포인트 감해져 손해배상비율이 정해진다.
 
이렇게 적용되면 투자자별로 20%~55%, 평균적으로 42%의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되며, 손해배상금액은 약 166억원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분쟁위는 이번 판결의 근거에 대해  후순위채의 특성과 상환위험성 등 중요 내용 전달없이 고금리의 수익성과 환급성, 안정성 등 장점만 강조한 점에 비춰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중 올 9월 이후 접수된 건과 중앙부산과 대전, 도민저축은행의 사모 후순위채 관련 분쟁조정 건은 다음달 중순경에 분쟁조정위원회 추가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와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시일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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