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예·적금 통장에 저축만 하고 있다보면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대"라는 솔깃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보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 구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 해야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증권회사 직원들의 권유나 제안을 그대로 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손해가 났을 경우 피해액의 절반 이상도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주부 A씨도 마찬가지였다. 주식이라곤 과거 직장에 다닐 때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을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이 전부였던 A씨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주식에 뛰어들게 됐다.
시작은 좋았다. 자주 찾아갔던 증권회사 지점의 직원이 종목을 추천하면 A씨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해 반 년 만에 7500만원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주식으로 돈버는 재미를 즐기고 있을 때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바로 "주가하락에 대비해 선물옵션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다.
A씨는 평소와 다르게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선물옵션이 어떤 거래인지도 잘 몰랐고 해당 지점장이 찾아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걱정이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직원은 확고했다. 곧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한 헷지용으로 선물옵션거래를 꼭 해야 된다고 수차례 권유한 것이다. 또 매달 1000만원의 수익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옵션 매매전략으로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양매도 전략을 취했지만 지수가 이 설정구간을 벗어나면서 5300만원 손실을 봤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손댄 콜옵션 대량 매수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실패해 손해액은 2억7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신청하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직원 민 모씨가 선물옵션 투자를 시키기 위해 두 달 전 만해도 지식수준이 낮고 적극투자형이었던 A씨를 지식이 높고 공격투자형이라는 투자정보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선물옵션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손실이 났을 당시 전화로 실적을 보고하면서 평가 손실을 제외하는 등 거래 손실에 대한 안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책임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5%에 그쳤다. 분쟁위에서는 투자자인 A씨가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검토 등을 게을리하고 투자 설명서 등에 직접 서명한 점, 또 처음에 손실이 입었음에도 즉시 중단하지 않은 점에 따라 A씨의 책임도 물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1억5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훌쩍 날려버렸다.
허환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변호사는 "투자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보통 이같은 경우 30~50% 사이로 피해 배상을 받아 피해보상 비율이 적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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