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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
재정부, 109개 기관 대상 특별감사..인사조치
2011-10-23 09:52:04 2011-10-24 09:06:52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 사용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얼마 전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하고 인사조치했다.
 
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유흥·위생·레저·사행 등의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했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9건(101만원)을 환수했다.
 
도로공사는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2∼5시)에 클린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천800만원(2천52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원 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분할결제 3건에 대해 인사조치했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발표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각 공공기관들에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감사 결과를 대외보안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에는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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