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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웨딩드레스 '피팅비' 강제한 웨딩드레스 협회 제재
2011-10-20 12:00:00 2011-10-2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때 지불하는 '피팅비'를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에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올 2월15일 모임을 갖고 3월1일부터 예비신부들이 제휴와 협력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샵 방문·상담 시 상담료(피팅비)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으로 3만원의 상담료(피팅비)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웨딩드레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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