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0-18 14:30:56 ㅣ 2011-10-18 14:32:1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국가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원고(대한민국)가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테스, 진공증착장치 특허권 취득 양지사, 액면가 5천원-> 500원 분할 결정 시공테크, 32억 규모 전시물 설치계약 체결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662억..전년比 44.2%↓ 윤성수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윤 대통령, 조국과 악수…공식 석상 5년 만 조우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왕이, 바이든 '관세 폭탄'에 "이성 상실"…맞대응 예고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이 시간 주요뉴스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윤 대통령 "스승의날, 하루라도 선생님 사랑 기억하길" 황우여,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 하이브 등 5조 이상 대기업 88개 지정…GDP의 몇% 적용 '관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