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 추진
가맹점에 별다른 도움 안돼..불만 목소리 커질 듯
2011-10-10 10:49:50 2011-10-10 18:04:1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1만원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난 강제적으로 시행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 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의 의무수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과 현행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만원 소액의 기준은 미국,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1만원짜리 상품이 많은 만큼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사실상 소비자들이 짊어지게돼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업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와 혜택을 높이기는 커녕 번복된 법으로 인해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1만원 이하 금액의 소액결제를 거부해봤자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상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로 이어져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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