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산의 7%를 정보기술(IT) 보안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할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금회사와 금융권 협회 등도 IT 실태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마련된 'IT보안강화 종합대책'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으로 확보해야되며 이 가운데 5%를 보안인력으로 사용해야한다. 또 IT 부문 예산의 7%를 IT 보안예산으로 책정해 운용해야한다.
더불어 그동안 배제됐던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업체, 리스업체를 포함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도 IT실태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또 금융기관이 IT분야에 대해 위탁할 때 외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와 인력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용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 단말기는 사전 업무용도 지정하고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 업무별로 접근이 통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대책중 감독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과 IT모범규준에 반영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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