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이렇게 하세요!
2011-10-06 17:15:49 2011-10-06 17:16:46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개발자를 대상으로 비임상 품목허가심사와 관련한 중급 전문교육을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소재 식약청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실무 ▲비임상시험 계획 및 수행전략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 사례분석 등으로 진행된다.
 
국제공통기술문서는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통일화된 양식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 2009년부터 신약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참석신청은 이메일(helpdrug@korea.kr)로만 가능하며 선착순 50명까지 접수 받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제약업체와 중소 연구소의 신약개발의 신속한 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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