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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중개료 5%내 제한
"직권검사 예고제도 도입할 것"
2011-10-05 15:53:39 2011-10-05 15:54:41
[제주=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대부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대부업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장은 제주에서 열린 '소비자금융컴퍼런스'에서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다단계 대부 중개행위 금지 ▲ 중개수수료 상한제(5% 이내)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업계가 먼저 광고 내용 정비와 금리 차등화에 나서달라"며 "올해 안에 대부업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활동 ▲ 불법 중개업자 시장 퇴출 유도 ▲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 금리 비교 공시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대부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소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는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법 대부업자가 견딜 수 있는 '점진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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