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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공직선거 '후보 매수' 처벌 무거워졌다
2011-10-05 10:59:59 2011-10-05 11:01: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매수 등 죄) 처벌이 17대 총선에 비해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18대 총선 당선인 관련 매수 등 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매수 등 죄가 적용된 제공금액 1000만원 이상의 사건 7건 가운데 5건은 실형이, 2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는 17대 총선과 비교할 때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17대 총선에서는 제공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당선인이 관련된 매수 등 죄 사건 7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실형 1건, 집행유예 2건, 100만원 이상 4건이 각각 선고됐다.
 
이 의원은 "매수 등 죄는 상대 후보나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법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에 정치적 고려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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