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LPG 가격인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소비자 위주로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인하를 의도했지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 이하 소형 LPG 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 후 운반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공급체계를 개선하자는 의도다.
지경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배달 비용이 줄어들어 5㎏ 용기 한 개당 825원(9.1%)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가격인하 효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소형용기의 가스판매가격은 일반가스판매가격에 비해 5kg 용기 기준으로 1000~2000원가량 저렴하지만 권장가격(판매가 90% 이하)을 시행한 점과 운반비용을 감안한다면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가정용 보급이 당초 계획대비 60%로 저조한 점, 그리고 일부 판매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도 가격효과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실내반입 허용 불가피로 안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원거리의 경우 운반비용과 빈번한 교체 등을 감안하면 가격인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현재 사고보상 범위를 봤을때 충전·판매사업자의 경우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 제3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제도라 공급자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3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LPG 소형용기 도입과 관련해 안전성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정용량 이하의 용기는 실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설문결과 약 62%가 실내에 보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경부는 추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소형용기 도입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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