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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남자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니야"
2011-09-28 13:24:43 2011-09-28 13:25: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단란주점에서 남자도우미를 알선해 여자손님들을 접대하게 했다고 해도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조민석 판사는 단란주점 사장 한모씨가 "남자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으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실제로 여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단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한 경우도 풍기문란으로 단속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이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만 있으면 여자인 유흥접객원의 유흥접객행위가 허용되고, 그것이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남자가 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이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여자손님 3명이 있는 방으로 남자 2명을 1인당 2만원씩 주고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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