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보험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상대로 퇴직연금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교보, 미래에셋, 대한, 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에서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보육시설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불완전 판매해온 정황을 적발해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감원에 71건, 보험사에 424건으로 총 495건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돼 보험사에서는 소규모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해왔다. 규모로는 약 2만1000건, 납입보험료만 약 15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지나고 보니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인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지자체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때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있었다. 개인연금 등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해야 납입 보험료를 찾게 돼 있어 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인출하면 원금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시설에서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점검 실시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가입자간 협의해 납입보험료 반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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