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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성과급 잔치 등 공기업 모럴헤저드 예방 법안 국회 발의
정희수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출
2011-09-21 11:38:26 2011-09-21 11:39:2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돼 있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종료 후 대상기관별로 전년도 감사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물론 당 해년도 자료제출 등 성실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그 결과를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여전히 되풀이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또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며,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는 "특히 LH의 경우 반복되는 지적에도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125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1억 5000만원 이상의 성과연봉(총 급여 약2억 5000만원)을 받는 등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시 재무와 경영상황 전반은 물론 그간의 지적사항을 각 상임위 위원들이 면밀히 분석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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