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승현기자] 코스닥협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코스닥협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가이드안을 법무부에 제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6차례 회의를 개최였다.
그러나 기업측와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한 상태.
경제단체들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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