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9일 재외공관 자녀 1인당 학비 수당이 규정을 초과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외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재외공무원 자녀 1인당 연평균 교육 지원금액은 1만 5682달러(월 평균 1307달러)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해진 상한선인 월 600달러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재외공무원 자녀 789명중 84.7%인 668명이 2만 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학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같은 공관에 근무하면서도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주재 공관 A직원은 연간 126달러를 자녀학비 수당으로 지원받는데 반해, B 직원은 무려 4만 625달러를 받아 322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녀학비 수당 지급은 장관 승인 후 초과지급 가능 규정 등을 들더라도 해당 공무원 자녀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2%가 넘는 731명이 상한선 대비 100%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며 "같은 공관에 근무하면서도 재학하는 학교(현지, 국제)에 따라 지원 편차가 매우 큰 것도 문제인 만큼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비수당 지급현황)
| 지급금액(연간) |
인원수 |
비율 |
| 4만불 이상 |
1명 |
0.1% |
| 3만불 이상 ~ 4만불 미만
|
12명 |
1.5% |
| 2만불 이상 ~ 3만불 미만
|
154명 |
19.5% |
| 1만불 이상 ~ 2만불 미만
|
501명 |
63.5% |
| 1만불 미만
|
121명 |
15.3% |
| 총계 |
789명 |
100% |
(2011년 현재, 외통부 자료)
(초과지원현황)
| 실수령액(%) 600불 기준
|
인원수
|
비율
|
| 500% 이상
|
2명 |
0.25% |
| 400% 이상 ~ 500% 미만
|
21명 |
2.66% |
| 300% 이상 ~ 400% 미만
|
92명 |
11.66% |
| 200% 이상 ~ 100% 미만
|
337명 |
42.71% |
| 100% 이상 ~ 200% 미만
|
279명 |
35.36% |
| 0% 이상~ 100% 미만
|
58명 |
7.35% |
*규정준수(월 600불) 자녀 : 58명
*200% 이상 수령 자녀 : 57.3%
(편차 큰 지원사례) (단위:달러)
| 공관 |
최대지원액(학년)
|
최소지원액(학년)
|
편차 (배율)
|
| 중국
|
40,625(7)
|
126(8)
|
40,499
(322배)
|
| 싱가포르 |
14,787(6)
|
1,114(6)
|
13,673
(13.3배)
|
| 이란 |
15,456(4)
|
1,200(2)
|
14,256
(12.9배)
|
| 일본 |
34,692(7)
|
3,264(8)
|
31,428
(10.6배)
|
| 인도 |
28,285(12)
|
4,800(12)
|
23,485
(5.9배)
|
| 밀라노 |
17,654(10)
|
6,726(11)
|
10,928
(2.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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