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1국감)헌재, 장애인 고용비율 법규정에 못미쳐
법이 규정한 3%에 미달한 2.55%, 그나마 해마다 상승
2011-09-19 12:46:34 2011-09-19 14:05: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3%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19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09년 1.59%, 지난해 1.62%에 비해 올해 7월 2.55%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면서 "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