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은 돈빌려 못삽니다"..증거금율 상향 '봇물'
2011-09-16 15:19:17 2011-09-16 17:31:51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최근 증권사의 주식위탁증거금률이 낮아 개인들의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주식위탁증거금률이 100%로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위탁증거금률은 주식을 매수 할때 총 매수 금액에서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50%이면 예탁계좌에 들어있는 보유금액의 2배까지 주식 주문이 가능하며 40%로 낮아지면 2.5배까지 주문할 수 있다.
 
증거금율이 100% 인 경우 신용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16일 대우증권(006800)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새로닉스(042600), KINDEX 인버스(145670), 유성티엔에스(024800), 코엔텍(029960) 그리고 쓰리피시스템(110500)의 주식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현대증권은 화성(039610), 조광ILI(044060), 쓰리피시스템(110500), 신텍(099660), 코웰이홀딩스(900020), 코엔텍(029960), 하이스틸(071090) 그리고 동양철관(008970)의 주식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그 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오텍(067170), 나노신소재(121600) 등을 주식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조정했다.
 
이들 종목들은 단기간 급락 혹은 종목 리스크의 이유로 주식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에 대해 신규 신용거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
 
증권사 영업지점 관계자는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사고 싶은 만큼 돈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면서도 “사실 일부 신용을 쓰는 투자자들은 불편해 해 투자기회의 박탈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재무안정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식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주식에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0%로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투자기회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정 사유 해소시에는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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