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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가난한 지자체 재난복구비용 지원 법안' 발의
2011-09-15 11:09:05 2011-09-15 11:09:5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해복구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 수립ㆍ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은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고 추가 지원을 받아도 재난복구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ㆍ장기적 계획을 포함,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선 부담금 총액의 전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빠른 재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상습재난지역을 줄이고, 가난한 지자체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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