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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추·산란용 병아리 할당관세 확대적용
2011-09-14 10:00:00 2011-09-14 10: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고추와 산란용 병아리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고,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 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추는 8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기본세율 50%를 10%로 할당관세 적용한다.
 
산란용 병아리 역시 조류독감(AI)과 산란율 감소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존 100만수 할당물량을 150만수로 늘린다.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도 무관세로 하고, 할당물량은 5만톤 증대시켜 86만톤을 확보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한편,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과 관련해 정부는 감자는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4500톤 증대시켜 3만200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은 3000두 증량한 8000두를 증량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이다. 즉,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경우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같은 관세 인하와 관련해 재정부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적용할 것이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기획재정부령 개정)도 9월 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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