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등기 임원 자격요건도 등기 임원과 동일 적용
자기자본 범위 보통주자본 등 3가지로 분류
2011-09-09 14:35:02 2011-09-09 14:35:5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은행 비등기 임원의 자격요건이 등기 임원과 동일해지는 등 까다로워진다.
 
또 자기자본의 범위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법의 임원 자격 요건은 적용되는 비등기 임원 범위를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사·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등기 임원도 금고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에게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감독기관의 징계는 면직요구(5년), 정직요구(4년), 감봉요구(3년) 등이 해당한다.
 
금융채의 범위도 은행이 발행 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이익참가부 사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명확히 했다.
 
자기자본은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개념을 수정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개선협약의 위탁근거도 마련했다.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한 법령상 위탁 근거가 없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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