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자문업 ‘허용’ 일임업 ‘검토’
11월 개정은행법 시행령
2010-07-28 12:35: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오는 11월 개정은행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주요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 은행업 인가요건 △ 사외이사 결격사유 세부사항 △ 지배구조 내부규범 세부사항 규정 △ 겸영가능업무 정비 △ 이해상충 관리대상 업무•방법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시 준수사항 등 △ 해외진출 규정 정비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겸영가능업무와 관련해 은행 PB영업 등의 현실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들의 투자자문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일임업의 경우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에 대해서도 은행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해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개정 은행법이 현행 시행령상 인가요건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은행업인가지침 중 주요내용 등을 시행령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인가지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방식을 준용해 정비되며 향후 감독규정 발표로 재규정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 발표된 사외이사 모범 규준 가운데 결격사유 대부분이 개정 은행법으로 격상된 가운데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관련해서는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정해야하며 운영현황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해외진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하되, 은행의 BIS 비율 등이 일정 수준 이하와 같이 해외진출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신고 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에서 22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9월까지 규개위심사와 법제처심사, 10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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