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올해 7월말 현재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부당수급 유형 중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체 9억원을 차지했다.
또 집행 유예 자·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수급권이 발생해도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총 2억원을 부당수급 했다.
아울러 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 내역 신고 시 관련 사항을 누락, 축소하는 등 사실 여부가 과소평가돼 수급한 금액도 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7월말 현재 14억원의 전체 부당수급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부당이득 미 환수 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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