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연체 이자율의 하한선이 없어지고, 연체 이자율 수준도 낮춰진다.
또 예금을 담보로 두는 대출에서는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잔존일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14~21%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해 일정 수준 이상을 부담해야만 했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은행권 1000억원, 상호금융조합 790억원, 보험권에선 100억원 정도 이자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률적으로 부담했던 가산금리와 담보가 있으면서도 높았던 연체이자율도 손본다.
현재 예금담보대출은 담보로 하는 예금금리에 0.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해주고 있다. 또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6~12%포인트를 가산해 12~25%의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에서는 상계처리 비용 따로 들지 않고 채권 회수가 확실한데 이처럼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와 일률적인 가산 금리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담보대출에서 연체이자 부과는 폐지되고, 가산금리 수준도 낮춰질 전망이다. 1%포인트 낮추면 연간 은행권에서는 82억원, 상호금융조합권에선 38억원 가량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달라진다. 현재 보험계약대출은 금리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에 2~3%포인트,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립이율에 1.5%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두 상품간의 가산금리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금리확정형보험의 대출금리를 연동형의 1.5%포인트 수준으로 개선하고,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코픽스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실제 자금조달비용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아 만기 시점과 상관없이 똑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했다.
앞으로는 365일 중 잔존일수도 고려해 이자를 내게 돼, 만약 1억원을 1년 동안 대출하다 6개월 뒤 상환하는 경우 이자 부담액은 75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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