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녹슨 동전 나온 과자' 리콜 실시
국회, '식품 이물질 보고 않는 기업' 처벌 법안 발의
2008-07-25 13:1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롯데제과는 녹슨 동전이 발견된 '오굿씨리얼초코' 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와 자체 정밀조사 결과 과자를 포장봉투에 투입하는 공정 과정에서 동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된 제품이 생산된 6월9일 경남 양산공장에서 만들어진 2880박스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금속검출기와 엑스레이 검사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품 포장용지를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쉬운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지난 18일 서울시 장안동에 사는 한 소비자로부터 '오굿 씨리얼 초코'제품에서 검은 덩어리가 붙은 10원짜리 동전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고 신고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 물의를 빚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에 식품 이물질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물질 신고를 받은 기업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법안은 연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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