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부담금 폐지해야"
조세硏 "담배소비세 유지..국세분 담배세 신설"
"파생상품 '경'단위 금액거래..거래세 부과해야"
2008-07-24 14:3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사업장과세제도는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비용, 과세형평성 등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유럽연합(EU)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중인 사업자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4일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사업자과세제도로 전환하면 약 1000억원 수준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관련 일부 품목이 면세대상이 됨으로써 비슷한 성격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뤄질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95년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도 과세대상은 지난 2006년 기준 162만명으로 전체의 38.1%에 이르면서도 세수는 829억원으로 0.2%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근거과세를 못하게 막고 탈세의 온상이 된다"며 "부가세 탈루는 소득세 탈루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세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면세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하고, 간이과세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배제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 확대하면 납세자는 원스톱 서비스로 납세가 편리해지고, 과세관청도 사업자등록관리, 세원관리 등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고소득층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특별)소비세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석.귀금속.향수류.고급가구 등의 품목은 과세 실효성 측면과 음성적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또 "현재 주요 지방재정 수입원인 담배 소비세를 유지하되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국세분 담배세를 신설하고 기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단위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세수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미 시장이 확립된 코스피(KOSPI) 200 선물과 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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