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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 가혹행위', 검찰 '불리한 진술강요' 많아
국가인권위, 최근 10년간 검 · 경 진정사건 통계 발표
2011-08-29 17:17:39 2011-08-29 17:18: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관련 진정 사건 중 경찰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검찰은 불리한 진술강요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 정상영 조사기획팀장이 29일 '검 · 경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11년 6월까지 접수된 경찰관련 진정사건 수는 총 95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폭행과 가혹행위 /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27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언과 욕설 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가 1602건, 불리한 진술 강요 / 심야 장시간 조사 / 편파 부당수사가 1563건, 부당한 체포와 구속, 감금이 5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 기획팀장은 특히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의 경우 경찰서 1개 강력팀이 1년 동안 무려 30여명의 피의자들을 체포, 수사시 날개꺾기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과 관련한 진정 건수는 총 1808건으로, 이 가운데 불리한 진술 강요나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등이 635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욕설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27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공소권 남용(180건), 폭행과 가혹행위 / 과도한 장구사용 등(110건)의 순이었다.
 
정 기획팀장은 "불리한 진술 강요 등은 검사실에서 이뤄지는 직접적 수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사례로, 검찰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며 "검사실에도 경찰 수사부서와 같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검찰에 비해 5배가 넘지만, 이는 경찰의 직접적인 대민활동이 많고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등의 사례 등도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수사과정 중 국민의 인권 보장면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기획팀장은 이어 "선진국처럼 사법부의 기소기관 및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판은 법원,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의 역할을 정립해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의 주관으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약 100여명의 법조인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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