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도로관리 일원화 제도 개선 마련
박기춘 의원 "관리주체 이원화 비효율 발생"개정안 발의
2011-08-22 14:15:09 2011-08-22 14:15:5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도농(都農)복합도시 내 도로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농 복합형태 시 내에 있는 읍?면 단위 지역 국도와 지방도 관리청이 각각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로 돼 있지만, 동 단위 지역에 개설된 국도·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 수립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로 수선과 유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도로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은 도농 복합형태 시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지방도와 동지역 국도·지방도 관리청을 각각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제때 수선하지 못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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