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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1-08-22 12:00:00 2011-08-22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물가민감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추석 전·후 34일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29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 품목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기간 동안 관세청은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와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와 함께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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