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 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 고시 됐다.
노동부는 지난 달에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09년도 최저임금인상안 의결에 대해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확정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존 최저임금인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90만4000원,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60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확정고시 됨으로써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태껏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적용했을 때 보다 많다고 해서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 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해도 주 44시간의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과 홍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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