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 중.소규모사업까지 확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와 예산낭비 사전 방지"
2008-07-2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을 협의.조정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사업비 단위가 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중소규모 사업까지 추가로 확대돼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사업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해 설계관리와 비용검토를 강화하며 자율조정 한도액도 낙찰가의 8%에서 10%로 올리고, 낙찰차액 등 부처 자율조정항목도 확대 하기로 했다.
 
또 민간 선투자에 대해 잔여공사비의 2%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과업범위 인정기준과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 등도 보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융자사업, 국방부소관 군작전기지 등 보안사업,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의 민자유치사업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총사업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페널티도 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