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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차"..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금융위, 16일부터 지급정지 접수 경찰청 112센터로 일원화
2011-08-11 12:00:00 2011-08-11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혹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경찰청 112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때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별로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신고하는 과정도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내달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없이 112에 전화해 신고하면 이후 콜센터 직원이 해당 은행을 확인, 직통번호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3일 이내에 신분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 112신고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시스템은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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