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용산 참사 당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집회참가자 2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용산 참사 당시 추모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모씨와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 공공질서를 위협할 집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와 권씨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의 철거 예정 건물 옥상에서 세입자의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5명이 경찰진압과정에서 화재로 사망하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권씨는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되었고 검찰에 의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최씨와 권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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