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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종합검사 '2~3년에 1회'로 부담 던다
금감원, 수시테마검사 활성화
검사결과 금융社 이사회 참석해 금감원이 직접 설명
2011-08-09 12:00:00 2011-08-09 14:18:2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매년 해오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가 2~3년에 1번으로 줄어들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 대형, 중소형 금융회사간 검사 내용이 차별화돼 진행되고, 검사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정기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한다.
 
종합검사에 들어가기 최소한 2주 전에 제재 전담팀을 포함한 검사반이 편성되고 5영업일 이상의 사전준비 기간을 통해 검사매뉴얼을 확정, 현장검사의 비효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검사 내용을 차별화해 대형 금융회사는 시스템리스크 차원의 건전성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소형 금융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와 개별거래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내용은 해당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작성토록 보고시스템을 바꾸고, 경영진의 자료은폐나 허위,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높여 부과할 계획이다.
 
검사준비와 현장검사, 검사결과 처리 등 검사절차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시정하고, 지난 2005년 발간된 '검사매뉴얼'을 대폭 수정해 다음달 중 새로운 매뉴얼을 발간한다.
 
이와 함께 중요검사는 조치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제도를 도입해 직접 설명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이번 종합 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발표하게 된다.
 
감사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1년으로 정해 놓은 감사임기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체감사 계획과 결과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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