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는 사이버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국가가 수호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라는 인식하에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는 '3.4 디도스(DDos)',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원·방통위·국방부·행안부·금융위 등 15개 관계부처간 협력·공조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중심으로 방통위(방송통신 등 민간), 금융위(금융), 국방부(국방), 행안부(전자정부대민서비스, 정부전산센터 등 행정) 등 각 부처별 소관사항을 분장했다.
예방 측면에서 전력, 금융, 의료 등 기반시스템 운영기관과 기업들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범국가적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선 방어체계'를 마련했다.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 기업·개인 등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공격 트래픽을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산망에도 보안관제를 확대해나가고, 북한산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감시·차단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통신 등 민간 주요시스템은 전문업체를 활용한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이행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인 해커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고도화되는 해킹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묻도록 했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인력을 증원하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 운영기관의 보안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산업 연구 활성화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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