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앞으로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을 경우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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