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18일 상임위를 비공개로 열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KBS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상임위의 이 날 KBS보궐이사 추천은 신태섭 KBS이사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의대학교에서 징계처분으로 교수자격을 상실,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해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긴급발의를 통해 상정, 처리됐다.
방통위는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상실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8조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대변인은 “현행 방송법상 KBS이사 결원 30일 이내 보궐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7월 1일 결격사유(교수해임)가 발생한 신이사는 현행법상 자동퇴직으로 간주돼 상임위의 보궐이사 추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이사의 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 KBS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상임위원들이 이날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KBS이사로 단수후보에 올렸다.
한편, 이 날 방통위로부터 자동퇴직 사유 판정을 받은 신태섭 KBS이사는 지난 달 23일 동의대학교의 교수보직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해임 무효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섭 교수는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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