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현재 공정위와 금융위에서만 도입, 운용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가 환경, 노동, 건축, 농림, 보건복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하고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기업이 특정행위 이전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의뢰하면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로 규제운용에 있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과 2004년 각각 공정위와 금융위가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처리 건수가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 노동, 건축, 농림, 보건복지 등을 도입가능 분야로 보고 있으며 절차, 적용 대상, 효력 등에 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에 대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규제환경을 조성해 규제순응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 @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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