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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폭우 피해 금융지원 팔 걷었다
2011-07-29 14:57:36 2011-07-29 14:57:4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대출 기한 조건 완화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농협은 29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대출과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시 최대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고객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와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더불어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해 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금리,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이나 납입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게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재약정 때 일부 상환 없이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가 심한 경인, 강원지역 중소기업을 먼저 지원하며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우면산 일대에 보낼 예정이고 하나은행의 경우 현재 실무진들이 폭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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